생활안내

관생생활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0조에 따라 입실기간 중 도계생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지도와 관생(이하‘관생’이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수칙은 강원대학교 도계생활관에 입실한 자에게 적용하며, 생활관 규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본 수칙에 따른다.
제2장 입실 및 퇴실
제3조(기간)
선발과 입실은 학기단위로 운영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입실희망자는 입실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 및 재학생은 도계생활관 입사 신청시스템에서 입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실 확정자는 입실 전 결핵 검사서 [흉부 X-Ray (입실 기준 1개월 이내 유효인정)]를 제출해야 한다.
④ 우선 선발 대상자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호실배정)
생활관 입사신청서 작성 제출 시 본인이 희망 생활관, 호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 및 퇴사)
① 생활관은 관생 편의를 위하여 입사는 입학식 또는 개강 1일전, 퇴사는 학기 종료 후 1일 후까지 한다.
② 입사 시 출입등록을 하고 카드 및 열쇠를 수령하여야 하며, 지급된 비품은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사 후 퇴사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휴학·자퇴·희망에 의한 퇴사
2. 벌점 누적에 의한 퇴사
④ 학기 중 퇴사할 경우 5일 전에 퇴사사유서를 제출하고 행정실의 안내를 받는다.
⑤ 실습에 의한 부재는 퇴사로 보지 않는다.
⑥ 입사 시 허용 물품은 별표2에 의하며, 허용 물품 이외의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제3장 관생 자치회
제7조(목적)
규정 제11조에 의거 관생을 대표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자치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는 자치회장, 부회장, 각 생활관 동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자치회장 궐위로 인한 임기가 3개월 미만 시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격 및 선출)
① 관생자치회 입후보 자격은 관생 중 2학년 이상으로 하고, 입후보 등록일 기준 당해연도에 벌점이 없어야 한다.
② 자치회장 입후보 등록은 3인(회장 1명, 부회장 2명) 1팀으로 구성하며,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 당선자 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팀 이상 입후보 할 경우 투표에 의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에 의한다.
제10조(자치회장 임무)
자치회장은 관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질서 유지 및 자치회의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점검에 관한 사항
3. 관생의 상·벌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장 관내 생활
제11조(외부인 출입제한)
① 관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생활관내에 외부인(타 생활관생 포함)을 대동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이 관생을 면회하고자 할 경우 행정실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장소 또는 생활관 이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생은 관계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관 운영시간)
관생의 수면권 보장 및 근무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관장은 계절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운영시간 비고
개문 05:00 ~ 01:00 점호 시 05:00 ~ 23:00
폐문 01:00 ~ 05:00 점호 시 23:00 ~ 05:00
부대시설이용 06:00 ~ 01:00 점호 시 06:00 ~ 23:00
정기점검 23:00 ~ 매주 화요일
중식12:00 ~ 13:30주말(12:00 ~ 13:30)
석식 17:30 ~ 19:00 주말(17:30 ~ 18:30)
제13조(인원 및 관내 생활점검)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자치회와 공동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인원점검
2. 관생실 사용실태 등 환경점검
3. 정기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③ 점검 시 관생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개인적인 활동으로 점검을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④ 점검 시 생활관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시설물 점검 및 수리시에는 사전 통지 후 실시한다.
제14조(외출 및 외박)
① 외박은 출입통제 시간까지 귀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귀관 시간은 제12조에 따른다.
②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필요한 사항을 관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귀관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④ 외박 기간은 매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책임 및 변상)
① 관생은 개인 호실 내의 화기단속, 공공비품관리 및 청소의 책임이 부과된다.
②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 등 생활관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공동책임)
규칙 제13조에 의한 정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7조(행사․집회․광고․게시의 신고)
① 자치회 또는 관생이 행사・집회・광고・게시를 하여야 할 경우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임의 또는 불법일 경우 제22조에 의거 처리한다.
② 알림사항 및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또는 생활관 내 홍보용 TV를 활용한다.
제18조(신고의 의무)
① 생활관 내의 화재 등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생의 응급사항, 생활 중 각종 사건 사고, 절취행위, 비관생의 무단침입 및 숙박행위, 습득물을 취득한 경우 행정실 또는 관리실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생이 아닌 자가 숙박 행위 시 숙박 1일당 관리비 및 식비의 10배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사태 및 훈련참여 의무)
① 생활관 내의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 안내방송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 화재 등 응급사항 대처를 위한 훈련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할 경우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우편물 등 수령)
① 생활관 내로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은 본인이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지연수령 또는 미수령 등 본인의 귀책 사유인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택배는 택배사와 수령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수령자와 택배사가 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상담의 신청)
① 생활관 이용의 불편사항, 교우관계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 후 5일 이내 생활관 상담업무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 결과를 비밀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누적 상․벌점 제도 운영)
① 관생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관내 생활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상점 및 벌점 제도를 운영한다.
② 벌점이 일정 점수(8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및 경고(5~8점)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상점이 일정점수(1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벌점이(8점 이상) 있는자는 제외한다.
④ 취득한 상점은 해당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단, 별표1 [퇴사 및 벌점]에서 퇴사는 상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누적벌점퇴사)
① 관장은 관생이 학칙과 규정, 수칙을 위반하거나 별표1의(벌점부과)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거나, 누적벌점 10점 이상일 경우 퇴사를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 할 경우 필요시 해당 학과를 경유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5일 이내 즉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제24조(납부)
①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입실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비는 입실 전 학기별로 지정한 납부 기일까지 관련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간 입실자는 입실 전 생활관비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반환)
생활관비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관리비
퇴사구분 경과시점 반환금액
휴학
자퇴
희망퇴사
입사 후 1/4 이전
입사 후 2/4 까지
입사 후 3/4 까지
입사 후 3/4 이후
관리비의 3/4
관리비의 2/4
관리비의 1/4
미 반환
실습부재 반환하지않음
2. 식비
일할계산(1일 단가 × 퇴사까지 잔여일수)
단, 15일 이내는 반환하지 않음
3. 결식비
(기준) 공식적인 학사일정(교육, 봉사, 실습, 인턴십 등)에 따른 7일 이상 결식이 예상되는 자
(절차) 결식시작 3일전까지 환불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식 확인과 기간은 학과 공문에 의한다.
(입원)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며,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
(지급) 서류제출 후 1주일 이내 지급한다.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결식한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생활관 상·벌점 목록표
상점부과
연번 선행내용 상점
1 비상상황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화재, 안전사고 등) 5점
2 대학 및 생활관 명예에 이바지 한 자 5점
3 생활관 주관 행사 또는 훈련에 적극 참여한 자 3점
4 생활관 및 관생자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봉사한 자 2점
5 관생생활 수칙 위반자를 신고한 자 2점
6 생활관 내 · 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등 공동생활의 모범이 된 자 2점

1. 누적상점(10점) : 다음입사시 가산점 10점 부여
2. 기타 관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이미 부과된 상점도 허위 및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취소한다.
4. 상점 누적 6점이상 달성 시 상점 2점당 벌점 1점으로 감경할 수 있다.

벌점부과
연번 위반내용 해당사항
벌점은 학기제로 운영된다.
폐문시간(01:00~05:00) [점호 시 폐문시간(23:00~05:00)]에는 출입 불가
1

절도, 방화(실화), 폭행(협박), 성희롱, 도박, 불법 촬영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경우

퇴사(재입사 불가)
2

대리입사자(명의 제공자 포함), 배정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경우

퇴사(재입사 불가)
3

이성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시킨 경우

퇴사(재입사 불가)
4

출입문을 임의 조작하거나 열어놓는 행위 또는 도움을 준 경우

퇴사(재입사 불가)
5

지정호실 외 허가없이 임의로 호실을 변경한 경우(타인에게 출입카드, 열쇠 제공자 포함)

퇴사(1년입사불가)
6

허가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출입한 경우(타생활관생 포함)

퇴사(1년입사불가)
7

생활관 공공기물 및 비품의 고의 파손한 경우(변상조치)

퇴사(차기학기불가)
8

학칙 제99조에 따라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퇴사(차기학기불가)
9

인화물질 및 위험물(·난방기 포함)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퇴사(차기학기불가)
10

임의 집회·행사개최를 주관한 경우(단순 참여자 5)

퇴사(차기학기불가)
11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퇴사
12

퇴사 시 호실점검을 필()하지 않은 경우

차기학기 입사불가
13

정기점검 불참자(월간 1회 미만자), 정기점검을 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8점
14

생활관 내 음주(술 반입 포함) 및 흡연한 경우

8점
15

관계직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학생증 등 제시요구 불응, 관생지도 및 계도 불응자 포함)

5점
16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포함) 수취, 개봉행위를 한 경우

5점
17

관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외부인 명예훼손, 애완동물 사육, 관내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5점
18

도식(盜食)을 한 자

5점
19

지급받은 물품(열쇠, 카드 등)을 미반납 또는 대리 반납한 경우

5점
20

허용물품에서 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점
21

허가없이 비품을 임의로 변형 또는 이동시킨 경우(무선 공유기 분해·조작·변경 등 포함)

3점
22

정기점검에 불참한 경우(허가없이 외박이나 무단 외박, 외박신청 후 재실하는 경우)

3점
23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생활관 정기 훈련(소방훈련 등)에 불참한 경우

(수업, 특강 등 학과일정 제외)

3점
24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호실(공동책임)

3점
2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별도 심사 후
26

이외의 생활관장이 관생 벌점부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별도 심사 후

      징계사항
      1. 퇴사처분: 위 표의 1~10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
      2. 입사자격 제한
         가. 위 표의 1~4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퇴사된 자: 재입사 금지
         나. 위 표의 5~6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퇴사된 자: 1년입사 금지
         다. 위 표의 7~10에 해당하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다음한학기 입사금지
      3. 다수 항목 위반 시 가장 높은 벌점의 항목만 부과됨(1~10번 항목만 해당)

입사 시 허용물품
구분 품목 허용여부
냉·열기기 전기담요(장판) 불가
다리미류 불가
전기히터 불가

미니냉장고(용량46L이하)

*반입신고서 허가 후 반입가능하며, KC인증 필수

허용
냉풍기 불가
선풍기
(날개크기 35cm이하)
허용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매직기 포함)
허용
취사기기 커피메이커 불가
물끓이기 불가
토스터 불가
핫플레이트(쿠커포함) 불가
에어프라이어 불가
영상·학습기기 소형TV(모니터 제외) 불가
음향기기(소음발생기기 등) 불가
MP3플레이어(어학기 등) 허용
스탠드 허용
컴퓨터
(노트북 및 프린터 포함)
허용
기타 청소기 허용
전기면도기, 충전기 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