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0조에 따라 입실기간 중 도계생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지도와 관생(이하‘관생’이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수칙은 강원대학교 도계생활관에 입실한 자에게 적용하며, 생활관 규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본 수칙에 따른다.
제2장 입실 및 퇴실
제3조(기간)
선발과 입실은 학기단위로 운영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입실희망자는 입실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 및 재학생은 도계생활관 입사 신청시스템에서 입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실 확정자는 입실 전 결핵 검사서 [흉부 X-Ray (입실 기준 1개월 이내 유효인정)]를 제출해야 한다.
④ 우선 선발 대상자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호실배정)
생활관 입사신청서 작성 제출 시 본인이 희망 생활관, 호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 및 퇴사)
① 생활관은 관생 편의를 위하여 입사는 입학식 또는 개강 1일전, 퇴사는 학기 종료 후 1일 후까지 한다.
② 입사 시 출입등록을 하고 카드 및 열쇠를 수령하여야 하며, 지급된 비품은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사 후 퇴사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휴학·자퇴·희망에 의한 퇴사
2. 벌점 누적에 의한 퇴사
④ 학기 중 퇴사할 경우 5일 전에 퇴사사유서를 제출하고 행정실의 안내를 받는다.
⑤ 실습에 의한 부재는 퇴사로 보지 않는다.
⑥ 입사 시 허용 물품은 별표2에 의하며, 허용 물품 이외의 반입은 절대 금지한다.
제3장 관생 자치회
제7조(목적)
규정 제11조에 의거 관생을 대표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자치회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는 자치회장, 부회장, 각 생활관 동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자치회장 궐위로 인한 임기가 3개월 미만 시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격 및 선출)
① 관생자치회 입후보 자격은 관생 중 2학년 이상으로 하고, 입후보 등록일 기준 당해연도에 벌점이 없어야 한다.
② 자치회장 입후보 등록은 3인(회장 1명, 부회장 2명) 1팀으로 구성하며,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 당선자 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팀 이상 입후보 할 경우 투표에 의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에 의한다.
제10조(자치회장 임무)
자치회장은 관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질서 유지 및 자치회의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점검에 관한 사항
3. 관생의 상·벌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장 관내 생활
제11조(외부인 출입제한)
① 관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생활관내에 외부인(타 생활관생 포함)을 대동하고 출입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이 관생을 면회하고자 할 경우 행정실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장소 또는 생활관 이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생은 관계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관 운영시간)
관생의 수면권 보장 및 근무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관장은 계절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
운영시간 |
비고 |
개문 |
05:00 ~ 01:00 |
점호 시 05:00 ~ 23:00 |
폐문 |
01:00 ~ 05:00 |
점호 시 23:00 ~ 05:00 |
부대시설이용 |
06:00 ~ 01:00 |
점호 시 06:00 ~ 23:00 |
정기점검 |
23:00 ~ |
매주 화요일 |
중식 | 12:00 ~ 13:30 | 주말(12:00 ~ 13:30) |
석식 |
17:30 ~ 19:00 |
주말(17:30 ~ 18:30) |
제13조(인원 및 관내 생활점검)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자치회와 공동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인원점검
2. 관생실 사용실태 등 환경점검
3. 정기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③ 점검 시 관생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개인적인 활동으로 점검을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④ 점검 시 생활관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시설물 점검 및 수리시에는 사전 통지 후 실시한다.
제14조(외출 및 외박)
① 외박은 출입통제 시간까지 귀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귀관 시간은 제12조에 따른다.
②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필요한 사항을 관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귀관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④ 외박 기간은 매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책임 및 변상)
① 관생은 개인 호실 내의 화기단속, 공공비품관리 및 청소의 책임이 부과된다.
②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 등 생활관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공동책임)
규칙 제13조에 의한 정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7조(행사․집회․광고․게시의 신고)
① 자치회 또는 관생이 행사・집회・광고・게시를 하여야 할 경우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임의 또는 불법일 경우 제22조에 의거 처리한다.
② 알림사항 및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또는 생활관 내 홍보용 TV를 활용한다.
제18조(신고의 의무)
① 생활관 내의 화재 등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생의 응급사항, 생활 중 각종 사건 사고, 절취행위, 비관생의 무단침입 및 숙박행위, 습득물을 취득한 경우 행정실 또는 관리실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생이 아닌 자가 숙박 행위 시 숙박 1일당 관리비 및 식비의 10배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사태 및 훈련참여 의무)
① 생활관 내의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 안내방송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 화재 등 응급사항 대처를 위한 훈련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할 경우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우편물 등 수령)
① 생활관 내로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은 본인이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지연수령 또는 미수령 등 본인의 귀책 사유인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택배는 택배사와 수령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수령자와 택배사가 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상담의 신청)
① 생활관 이용의 불편사항, 교우관계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 후 5일 이내 생활관 상담업무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 결과를 비밀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누적 상․벌점 제도 운영)
① 관생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관내 생활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상점 및 벌점 제도를 운영한다.
② 벌점이 일정 점수(8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및 경고(5~8점)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상점이 일정점수(1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벌점이(8점 이상) 있는자는 제외한다.
④ 취득한 상점은 해당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단, 별표1 [퇴사 및 벌점]에서 퇴사는 상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누적벌점퇴사)
① 관장은 관생이 학칙과 규정, 수칙을 위반하거나 별표1의(벌점부과)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거나, 누적벌점 10점 이상일 경우 퇴사를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 할 경우 필요시 해당 학과를 경유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5일 이내 즉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관비
제24조(납부)
①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입실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비는 입실 전 학기별로 지정한 납부 기일까지 관련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간 입실자는 입실 전 생활관비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반환)
생활관비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관리비
퇴사구분 |
경과시점 |
반환금액 |
휴학 자퇴 희망퇴사 |
입사 후 1/4 이전 입사 후 2/4 까지 입사 후 3/4 까지 입사 후 3/4 이후 |
관리비의 3/4 관리비의 2/4 관리비의 1/4 미 반환 |
실습부재 |
반환하지않음 |
2. 식비
일할계산(1일 단가 × 퇴사까지 잔여일수)
단, 15일 이내는 반환하지 않음
3. 결식비
(기준) 공식적인 학사일정(교육, 봉사, 실습, 인턴십 등)에 따른 7일 이상 결식이 예상되는 자
(절차) 결식시작 3일전까지 환불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식 확인과 기간은 학과 공문에 의한다.
(입원)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며,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
(지급) 서류제출 후 1주일 이내 지급한다.
(기타) 개인적 사유에 의하여 결식한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생활관 상·벌점 목록표
상점부과
연번 |
선행내용 |
상점 |
1 |
비상상황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자(화재, 안전사고 등) |
5점 |
2 |
대학 및 생활관 명예에 이바지 한 자 |
5점 |
3 |
생활관 주관 행사 또는 훈련에 적극 참여한 자 |
3점 |
4 |
생활관 및 관생자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봉사한 자 |
2점 |
5 |
관생생활 수칙 위반자를 신고한 자 |
2점 |
6 |
생활관 내 · 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등 공동생활의 모범이 된 자 |
2점 |
1. 누적상점(10점) : 다음입사시 가산점 10점 부여 2. 기타 관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이미 부과된 상점도 허위 및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취소한다.
4. 상점 누적 6점이상 달성 시 상점 2점당 벌점 1점으로 감경할 수 있다.
|
벌점부과
연번 |
위반내용 |
해당사항 |
벌점은 학기제로 운영된다. 폐문시간(01:00~05:00) [점호 시 폐문시간(23:00~05:00)]에는 출입 불가
|
1 |
절도, 방화(실화), 폭행(협박), 성희롱, 도박, 불법 촬영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경우 |
퇴사(재입사 불가) |
2 |
대리입사자(명의 제공자 포함), 배정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경우 |
퇴사(재입사 불가) |
3 |
이성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시킨 경우 |
퇴사(재입사 불가) |
4 |
출입문을 임의 조작하거나 열어놓는 행위 또는 도움을 준 경우 |
퇴사(재입사 불가) |
5 |
지정호실 외 허가없이 임의로 호실을 변경한 경우(타인에게 출입카드, 열쇠 제공자 포함) |
퇴사(1년입사불가) |
6 |
허가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출입한 경우(타생활관생 포함) |
퇴사(1년입사불가) |
7 |
생활관 공공기물 및 비품의 고의 파손한 경우(변상조치) |
퇴사(차기학기불가) |
8 |
학칙 제99조에 따라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퇴사(차기학기불가) |
9 |
인화물질 및 위험물(냉·난방기 포함) 사용 또는 반입한 경우 |
퇴사(차기학기불가) |
10 |
임의 집회·행사개최를 주관한 경우(단순 참여자 5점) |
퇴사(차기학기불가) |
11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퇴사 |
12 |
퇴사 시 호실점검을 필(必)하지 않은 경우 |
차기학기 입사불가 |
13 |
정기점검 불참자(월간 1회 미만자), 정기점검을 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
8점 |
14 |
생활관 내 음주(술 반입 포함) 및 흡연한 경우 |
8점 |
15 |
관계직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학생증 등 제시요구 불응, 관생지도 및 계도 불응자 포함) |
5점 |
16 |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포함) 수취, 개봉행위를 한 경우 |
5점 |
17 |
관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외부인 명예훼손, 애완동물 사육, 관내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
5점 |
18 |
도식(盜食)을 한 자 |
5점 |
19 |
지급받은 물품(열쇠, 카드 등)을 미반납 또는 대리 반납한 경우 |
5점 |
20 |
허용물품에서 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3점 |
21 |
허가없이 비품을 임의로 변형 또는 이동시킨 경우(무선 공유기 분해·조작·변경 등 포함) |
3점 |
22 |
정기점검에 불참한 경우(허가없이 외박이나 무단 외박, 외박신청 후 재실하는 경우) |
3점 |
23 |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생활관 정기 훈련(소방훈련 등)에 불참한 경우 (수업, 특강 등 학과일정 제외) |
3점 |
24 |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호실(공동책임) |
3점 |
25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 심사 후
|
26 |
이외의 생활관장이 관생 벌점부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 심사 후
|
징계사항
1. 퇴사처분: 위 표의 1~10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
2. 입사자격 제한
가. 위 표의 1~4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퇴사된 자: 재입사 금지
나. 위 표의 5~6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퇴사된 자: 1년입사 금지
다. 위 표의 7~10에 해당하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다음한학기 입사금지
3. 다수 항목 위반 시 가장 높은 벌점의 항목만 부과됨(1~10번 항목만 해당)
|
입사 시 허용물품
구분 |
품목 |
허용여부 |
냉·열기기 |
전기담요(장판) |
불가 |
다리미류 |
불가 |
전기히터 |
불가 |
미니냉장고(용량46L이하) *반입신고서 허가 후 반입가능하며, KC인증 필수 |
허용 |
냉풍기 |
불가 |
선풍기 (날개크기 35cm이하) |
허용 |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매직기 포함) |
허용 |
취사기기 |
커피메이커 |
불가 |
물끓이기 |
불가 |
토스터 |
불가 |
핫플레이트(쿠커포함) |
불가 |
에어프라이어 |
불가 |
영상·학습기기 |
소형TV(모니터 제외) |
불가 |
음향기기(소음발생기기 등) |
불가 |
MP3플레이어(어학기 등) |
허용 |
스탠드 |
허용 |
컴퓨터 (노트북 및 프린터 포함) |
허용 |
기타 |
청소기 |
허용 |
전기면도기, 충전기 류 |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