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정 2001. 9. 1. 규칙 제 651호
개정 2004. 6. 30. 규칙 제 818호
개정 2005. 3. 18. 규칙 제 862호
개정 2006. 3. 1. 규칙 제 903호
개정 2008. 6. 11. 규칙 제1030호
개정 2009. 4. 15. 규칙 제1004호
전부개정 2014. 4. 10. 규칙 제1426호
개정 2017. 3. 14. 규칙 제1569호
개정 2018. 1. 23. 규칙 제16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학생의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생들의 면학을 위한 숙식 및 편의제공
2. 관생선발,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제3조(조직) ① 생활관은 춘천캠퍼스에 본관을 두고, 삼척캠퍼스에 분관을 둔다.
② 분관의 명칭은 삼척생활관, 도계생활관으로 한다.
③ 생활관에는 관장, 삼척생활관장 및 도계생활관장을 두며, 관장은 이 대학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④ 생활관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4, 2018.1.23.)
1. 보안, 관인관수, 일반서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생선발,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생활관(향토학사 포함) 및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방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 생활관의 운영감독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본관과 분관에 각각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생활관장이 된다. (개정 2017.3.14.)
③ 위원회는 학생생활관장, 삼척생활관장, 도계생활관장, 학생생활관실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생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관생을 대표하는 학생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3.14.)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생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관생대표 위원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만 참여한다.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담지도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4.)
⑥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⑨ 생활관 및 분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생활관비심의위원회) ① 생활관비 책정을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10명 이내로 하되,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학외 인사로 구성하고, 학생생활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3.14.)
③ 당연직 위원은 학생생활관장, 삼척생활관장, 도계생활관장, 학생생활관실장 및 관생자치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7.3.14.)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생활관 및 분관의 원활한 생활관비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1.23.).
제7조(개관기간) 생활관의 입사생에 대한 개관기간은 학기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장이 개관시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8조(관생정원 및 선발) ① 생활관의 관생정원, 입사자격, 선발 및 퇴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② 향토학사 관생선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10조의 입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관생수칙) 관장은 관생의 공동생활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생수칙을 정한다.
제11조(관생자치회 활동) ① 관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위하여 생활관별로 관생자치회를 둔다.
② 관생회의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며,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③ 관생자치회는 관생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관생장과 관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회계) ①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의 부담금으로 운영한다.
②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3.14.)
③ 예산과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장은 매 학년도 개시전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장은 매 학년도 경과 후 지체 없이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설적립금과 기타 잉여금은 생활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이월하여 사용한다.
④ 관장은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생활관 예결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 (개정 2017.3.14.)
1. 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
3. 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5. 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13조(생활관비) ① 관생이 납부하는 생활관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시작 전에 관장이 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생이 납부할 생활관비는 입사비, 관리비, 식비 및 시설보증금으로 하며, 납부금액 및 납입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전항의 납부금 반환은 따로 정한다.
④ 개관도중에 퇴사하는 관생에 대한 생활관비 환불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개관중도에 입사하는 관생의 생활관비는 잔여기간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생활관비의 용도) ① 관리비는 난방비, 공공요금, 생활관 자체직원 인건비, 기타 시설보수비 및 관내의 자율적 경비에 충당한다.
② 식비는 조리원 인건비,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및 주방용품비 등에 충당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② 공무원인 교직원에게 생활관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16조(세칙) ①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BTL생활관의 시설․관리 운영은 사업 시행자와의 실시 협약에 의하거나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규정은 폐지한다.
1. 강원대학교부속학생기숙사규정
2. 강원대학교부속학생생활연구소규정
부 칙 (2004. 6. 30. 규칙 제8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18. 규칙 제86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 규칙 제903호)
제8조(다른 규정의 개정)⑦강원대학교부속학생생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속 학생생활원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강원대학교부속학생생활원”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속 학생생활원”으로 한다.
부 칙 (2008. 6. 11. 규칙 제10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5. 규칙 제11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0. 규칙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4항제5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생활관규정 및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리관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 직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14. 규칙 제15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3. 규칙 제16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