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민원 접수 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계생활관 작성일25-05-14 16:19 조회7회 댓글0건 다음글 목록 본문 각 생활관 관리실 앞에 있는 "시설물 민원 접수 대장"에 작성 바라며,입실 동의에 체크를 해야 시설관리원 직원 분이 방문하여 정비가 시작 됩니다.미체크 시 방문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