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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고장신고(관리실 방문 접수 / 입실 동의 후 정비 시작)

시설물고장신고(관리실 방문 접수 / 입실 동의 후 정비 시작)

시설물 민원 접수 시 안내 처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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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계생활관 작성일25-05-14 16:1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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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활관 관리실 앞에 있는 "시설물 민원 접수 대장"에 작성 바라며,


입실 동의에 체크를 해야 시설관리원 직원 분이 방문하여 정비가 시작 됩니다.


미체크 시 방문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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