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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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석 작성일21-08-21 17:18 조회157회 댓글1건본문
결핵검사 서류는 2021년 7월1일 이후에 검사받은 서류여야만하고 보건증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1일 이후 검사받은 결과여야하나요? 보건증은 관계없나요?
답변목록
도계생활관님의 답글
도계생활관 작성일
도계생활관 입니다.
결핵검사서 또는 보건증 입니다. 둘 중 선택하시면 되며
코로나 검사 결과서(문자 캡처 출력본) 반드시 지참하여 생활관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