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중도퇴사 안내

중도 퇴사
반드시 먼저 생활관비 반환 담당자 541-0534로 전화하여 중도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생활관을 퇴사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본인이 사용한 호실 청소 및 정리 완료 후 관리실에 방문하여 청소점검을 받고 출입카드&열쇠 반납
중도퇴사 생활관비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도퇴사 신청 방법
홈페이지 입사&퇴사-중도퇴사신청 메뉴에서 신청
참고 사항
행정실에 알리지 않고 임의퇴사한 경우에는 연락이 된 후 서류도착일을 퇴사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가온관 행정실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알리고 난 뒤 퇴사
반환기간은 퇴사일로부터 최대 7일정도 소요
반환 기준
관생생활수칙 제25조(반환) 생활관비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퇴사구분 생 활 관 비 반 환 금 액 
관리비 식 비
휴학·자퇴 
희망퇴사  
- 총 입사일수의 1/4 경과 전 : 관리비의 3/4 해당액 
- 총 입사일수의 2/4 경과 전 : 관리비의 2/4 해당액 
- 총 입사일수의 3/4 경과 전 : 관리비의 1/ 4해당액 
- 총 입사일수의 3/4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일할계산  
(1일 식비단가×퇴사까지 잔여일수) 
*퇴사일 15일 이내는 반환하지 않음  
실습부재 
(학과 실습에
따른 호실
부재 시)
반환하지 않음 관생수칙 제25조(반환)의  
3. 결식비 규정 적용